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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Internet Issue!

블로그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업증 만드는법부터 통신판매업 미신고업체 신고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도 점점 많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은 엄청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그 시장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조차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지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이른바 통신 판매! 

행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게, 상가를 내는 것은 많은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모아둔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될경우에는 많은

빚을 떠앉아야 한다는 엄청 큰 위험이 따르는데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당시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소액의

판매비용만이 들어갈뿐, 그 외에 다른 금액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낮은 장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등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여러 주의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 판매업, 

네이버 블로그에서 '댓글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 난 사업자가 아닐꺼야' 라고 하시거나 

떳떳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는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등임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등에서 필수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판매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에서 댓글이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두고 하는 판매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통신 판매사업에 장점이 많아 이런 블로그를 통한 판매가 많아지고 있으니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네이버 블로그 팀의 공지내용을 보게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페,블로그에서의 상업 활동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전달 및 협조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상거래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개제하셔야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상거래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해야 할 사업자 번호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약관은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의 실명인증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사람일 경우에 판매를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습니다)와 대표이름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판매에 필요한것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1. 사업자 등록증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이 두가지가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비하는 순서는,

사업자 등록증->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통신판매업신고 의 순서대로 하시는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란,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사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나서 받는 서류를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먼저 1번,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대표자가 될 사람의 명의)

-도장 또는 지장

-임대차계약서 (자택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이러한 서류들을 지참하고 본인의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건물 관할의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신고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

요즘에는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홈텍스라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지금 바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홈텍스 사업자 등록증에 필요한 것*

 

1. 공인인증서 (은행)

2. 사업자 종류 결정 (개인/법인)

: 개인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의 적용 조건 

:개인 사업자이어야 한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간이 과세자의 배제업종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하시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갑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해놓은 '신청/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다음 바로 아래쪽에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빨간박스 따라서 다시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회원로그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다음 창은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 창에 뜨는 모든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빨간 박스를 따라서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통해서 해당 업종을 클릭하시면 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나오는 창에는 앞에 빨간 별모양의 표시가 있는 개업일자는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두셔도 된다고 합니다.

선택사항은 필수가 아니니 전부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에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버튼을 누르고 '저장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넣어주시고 해당되는 서류가 없으시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최종확인 창이 나오고 '신청서 제출하기'버튼을 누르게 되면 

홈텍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끝났습니다.

홈텍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평균3일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만일 넣지 않은 서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쪽에서 별도로 연락이 온다고 하니

이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홈텍스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도 더운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수 있다니 정말 세상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집에 출력이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민원신청 처리 결과 조회라는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알 수 있고 이후 완료가 되었다면 '민원증명'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증명'을 클릭하여 

원하는 언어(한글/영어)로 출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2번으로 필요한 서류인 '통신 판매업 신고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위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싶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판매도 이런 통신 판매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동법 제 42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 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기준

6개월(월단위) 기간동안 2000만원 미만이면서 거래가 20건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고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증에 필요한것*

1 사업자용 통장

2 인터넷 뱅킹 및 기업용 공인 인증서

3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온라인 이용방법)

 

이런것들이 필요한데요, 번호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 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는 방법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까지 설명드릴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용 통장이라는 것을 개설해야 하는데, 

에스크로라는 서비스를 행하는 은행은 기업, 국민, 농협 3가지의 은행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이 세가지 은행에서 만드는것이 수고를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이 다른 은행이더라도 에스크로 서비스만도 3곳에서 신청하실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사업자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분증/ 현금만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뱅킹은 필수라고 할수 있는데 

원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인터넷 뱅킹과 기업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기업용 뱅킹 서비스에 관련된 신청서가 작성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은행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인증서 발급/재발급'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화면에서  '기업용 인증서 발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아이디가 나오는데 이 아이디는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하실때 적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되요)

 

다음은 3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과 4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까지 한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자용 통장/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앞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은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입니다.

'전체서비스'에서 '에스크로 이체'를 눌러줍니다 (빨간박스 참고!)

 

'예'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판매자 인증마크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고 

 

 

판매 인증마크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준뒤 확인버튼! 

 

그러면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인 5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민원24에서 변경!)를 검색해주시고 정부민원포털 24를 들어가 줍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들어가주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위에 보이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이 다음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길고 긴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신청완료가 되시면 가까운 구청에서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블로그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신경쓸것이 많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 정리했던 것처럼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네이버블로그의 경우 이를 타인이 신고할시 블로그가 정지당할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