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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은따' 해결법은 무엇인가?


은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교폭력이 만연한 요즘,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은따라는 단어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교묘하게 따돌리는 행위인 은따.


이러한 은따 문제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까지 초등학교 은따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은따 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은따 문제, 은근히 따돌린다는 게 대체 뭘까요?


은따 문제는 왕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피해 학생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던지, 은근슬쩍 학급 내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배척을 한다던지, 피해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암시를 알게 모르게 주는 등의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놓고는 아니라지만 피해 학생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따돌리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은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초등학교 은따 문제가 피해 학생에게 주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한데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시기에 정서적으로 민감하며, 정서적 발달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은따나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을 당하게 될 경우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결여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정서적 불안과 더불어 대인관계 기피,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악영향은 학창시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렇듯 초등학교 은따 문제는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만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행위인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초등학교 은따 문제는 사라질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등학교 은따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은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먼저 선택하시는 대처법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 가 있는데요.


학폭위의 경우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개최가 된다고 해요.


그리하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학폭위원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학폭위 절차와 결정에 대한 논란과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은따와 같은 은따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이나 학폭위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부실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이뤄지는 초등학교 은따 문제의 경우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해 생기는 아이들 간의 관계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학교폭력 문제인지 판가름하기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은따 문제로 학폭위에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어서 처벌이 안도니다던지, 처벌이 약하게 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실제로 은따 피해를 입었으나 학폭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로,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학생 엄모 군이 같은 반 학우 세 명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엄 군 / 학폭위 당시 녹취]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는데 그 때부터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제가 쟤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약간 벌레 보는 듯이 대했거든요."


학폭위에서 엄 군은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은밀히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은따'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엄 군 / 학폭위 당시 녹취]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걸 직감한 후에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무시했어요. 말을 안했어요. 못 들은척 하면서..."


하지만 위원들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엄 군의 부모는 상급기관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출처 : 채널 A 김유빈 기자,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42659



이러한 사례처럼 학폭위를 통해 초등학교 은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처벌에 불복하는 가해 학생 역시 재심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폭위 신고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대응수단으로 학교폭력 변호사 역시 많이 생겨나고 성행하고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의 처벌보다 더 강력하고 효력이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초등학교 은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한 해결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먼저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 학생이 초등학교 은따를 당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데, 초등학교 은따와 같은 은따 문제는 보통 증거를 남기지 않게끔 교묘하게 이뤄지다보니 모든 은따 문제에 대해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증거가 있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시간적, 금전적 비용 소모가 심하고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왕따나 보복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는 더 큰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또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압박감과 고통은 피해 학생 뿐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가족에게도 돌아오는데요.


아래의 기사는 학폭위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다가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화성동부경찰서와 유족에 따르면, 14일 오전 6시 17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48)씨가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포스트잇 한 장 분량의 유서와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6줄 정도 분량의 간략한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아들인 준우 (가명, 11세)는 지난해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2차례에 걸쳐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1차 학폭위 결과, 동급생들에게 내려진 조치는 '서면사과/교내봉사' 등이었다. 2차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다.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충남학폭지역위)의 재심에서는 학교 측의 '조치 없음' 결정과 달리 '학교 봉사 10시간' 조치가 내려졌지만, 재심 결과마자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준우 측은 지난해 9월 가해학생 5명과 이들의 학부모, 교장, 교감, 담임 등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내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학교와 충남도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 등의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지연되어왔다.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 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 중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앞서 2차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충남도교육청은 2차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소를 제기한 지 8개월만인 최근에서야 소장을 보낼 수 있었지만, 원고 중 한 명인 A씨는 떠나고 난 뒤였다.


출처 :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70318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한 소송 역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해 학생과 가정이 감내해야 할 고통까지는 책임져주지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 학생은 인간관계 단절, 학교생활 부적응, 보복 등의 2차 피해의 고통에서 신음합니다.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100% 승소를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피해 학생은 법적 제도가 구제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은따와 같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아니면 아직 당하지 않았다면

운동을 통해 몸을 키워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이니까 남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키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 역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은따 문제는 단순히 피해 학생이 나약하다, 몸이 허약하다 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가 덩치만 크지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은따를 당하고, 반에서 인기가 많았던 학생이 하루아침에 은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고, 단순히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누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은따가 되는 등 은따 문제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 그저 은따가 발생하는 원인을 신체적 허약함이나 나약함에서 찾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키운다 한들, 은따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힘은 또 다른 힘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더 힘이 쎈 아이가 와서 괴롭힌다면 그 때 또 운동을 해서 힘을 키우면 된다는 소리인데, 어불성설입니다.


은따 문제에 대한 대처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등학교 은따 문제, 또 다른 대처법은 없는 것일까요?


증거가 없는 교묘한 은따를 당하면 그저 참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은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해결업체, 두이 컴퍼니가 나섰다고 합니다.




두이 컴퍼니는 학교폭력 해결업체로, 고유의 IT 기술을 학교폭력 해결 절차에 접목시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하는데요.


두이 컴퍼니는 다른 대처법들과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며 확실한 대응으로 초등학교 은따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두이 컴퍼니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초등학교 은따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 확인

2. 1에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플랜을 구축

3. 통합 플랜 구축 후, 피해 학생의 요청 사항에 따른 요소를 추가하여 1:1 맞춤형 플랜 구축

4. 2,3번 절차로 완성된 플랜을 진행하여 돌발 상황이나 변수가 될 상황에 대해 추가적 대응

5. 플랜 진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 문제 해결 이후 사후 관리


1번 절차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플랜을 구축하기 위해 두이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다고 해요.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가해 학생이 왜 피해 학생을 은따 시키는지에 대한 이유, 가해 학생 주변 인물, 가해 학생의 동선, 가해 학생이 저지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가해 학생의 괴롭힘을 차단하고 더 이상 은따시키지 않게 하는데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는 피해 학생의 성격, 생각,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은따를 당하는 이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여 피해 학생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다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게 하도록 도움을 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 파악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통합 플랜 및 피해 학생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1:1 맞춤형 플랜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통합 플랜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더 이상 피해 학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IT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 학생의 공격을 차단하고 가해 학생을 압박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은따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알린다던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통해 가해 학생이 SNS를 통해 피해 학생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다던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전부 고유의 IT 기술을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1:1 맞춤형 플랜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데 이 때 피해 학생에게 물어보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학폭위를 개최할 것인지?

- 경찰을 소환할 것인지?

-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을 원하는지?

- 교내의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게 진행하고 싶은지?

- 두이 컴퍼니의 개입여부를 숨기고 싶은지?

- 피해 학생의 익명성 여부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으면 하는지?

- 가해 학생, 가해 부모의 사과를 원하는지?

- 그 외의 희망 사항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 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플랜에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랜이 완성되게 되면 현장팀과 IT팀으로 나뉘어져 동시에 플랜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전부 문자 메시지나 유선 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며, 처리 내용을 PDF 파일 보고서로 만들어 전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발송 후 데이터를 폐기하여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등의 2차 피해나, 피해 학생이 또 다시 똑같은 문제를 겪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A/S 서비스를 해주는 등의 사후 관리가 이뤄지며,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새롭게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적 케어 역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자녀분이나 주변 지인분이 초등학교 은따 문제를 겪고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 상담을 원하실 경우엔 

두이 컴퍼니 홈페이지 (https://doitcompany.co.kr) 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은따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교폭력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요즘, 내 아이한테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을 떠나서 정말 학교에 만연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