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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랜드

디지털 범죄 - 성착취물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심각성이 드러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악랄한 범죄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3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착취 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제작 범죄를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여가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와 심리적 유대를 형성한 뒤에 성적 착취가 일어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역시 단속대상으로 지목하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 장관의 행보는 지난해 N번방 사건을 이후에도 생겨나는 모방범죄 및 아직도 남아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여가부는 법무 등과 협력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한 만큼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제도적 진척도 이뤄냈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제작 범죄의 공소시효 역시 아직 15년이지만 이를 폐지하려 추진 중이며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기에 처벌규정 역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성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연스럽게 접근해온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을 하다가도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하다가 또는 랜덤채팅과 같은 소개팅 어플 등 요즘 들어 자연스럽게 타인과 연락을 하는 어플 등이 늘어나는 상황을 이용하는 범죄인데요.

 

예쁘다. 매력적이다. 섹시하다 등 상대가 좋아할 만한 말을 주로 하며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딸 같아서 그래요라며 친근한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선물을 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계속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레 상대방에게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며 개인정보를 하나씩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까지도 알아내게 되죠.

 

아니면 얼굴 사진 또는 몸 사진을 처음에는 요구하다가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기도 하며 결국 이를 이용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믿었던 상대에게 또는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갖게 된 그들에게 보낸 사진이나 영상이 덫이 되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라인 그루밍의 무서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성적으로 접근한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쉽게 대화하고 대화를 차단할 수 있는 온라인 특성상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며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을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건 상대와 얼마나 대화를 유지했건 또는 상대에게 호감을 있던 만약 상대가 성적인 대화 또는 사진을 요구한다면 바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게 된다면 더 강한 수위의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만약 보내지 않을 경우 이전에 보냈던 영상이나 사진이 지인 또는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금전을 보내라는 협박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보내온 영상 또는 사진 및 파일을 다운로드 설치하지 않는다.

 

랜덤채팅 또는 온라인 상대와 대화가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진을 주고받기도 하며 얼굴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며 많은 영상 또는 사진 및 파일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상대 중에는 사진 및 영상 또는 파일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는 또는 해킹이 가능한 파일을 심은 채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파일을 무심코 다운로드하고 더블클릭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만약 핸드폰의 경우에는 지인들의 연락처 및 수많은 개인정보 사진, 영상 등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두 가지만 조심하셔서 꽤나 많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혼자서는 절대 해결하기 힘든 사건인만큼 꼭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최대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 영상의 유포로 인한 협박을 받고 있다면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합니다.

 

영상 유포의 경우에는 지인들이나 인터넷에 유포되는 순간 수많은 대상이 해당 영상을 보게 되고 많은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누군가 다시 업로드를 할 만큼 위험함 일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심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동안 범죄자가 영상을 유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영상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영상 유포를 차단한 후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업체로부터 받아 범인을 잡는대 수사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에 만약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다면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대응을 한 가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 모두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것만으로도 꽤나 많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성착취 물의 공소시효가 없어져 수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많은 청소년 및 피해자들이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구독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