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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랜드

디지털 성범죄 - 양형기준 확정!!! - 최대 징역 29년3개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전환된 만큼 범죄 또한 디지털로 전환된지는 벌써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백신이 나오고 외부활동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미 온라인의 편리함을 경험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쇼핑, 배달음식, 콘텐츠 소비 등 다양한 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테고 디지털 성범죄 또한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지도 않으며 해당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정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또한 애매하였는데요.

 

일반성 범죄의 기준도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에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습적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제작 범죄에 대해 법원은 권고 형량을 최대 29년 3개월로 올렸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될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기준을 확정한 것이죠.

 

새 기준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7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다수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구입하더라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몸캠 피싱 또는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촬영물을 통한 협박의 경우도 최대 징역 9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가중 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사례에서 '자살이나 자살시도'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삭제한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상 착취 물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하였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전 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 감경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감경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완전한 자발적 자수와 내부고발로 인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 특별감경을 해주게 되는데 초범의 기준으로 특별 가중인 자과 감경 인자 사이에 형량 차이가 최대 17년에 달하여 더욱더 내부고발과 완전한 자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부분만 보시고 왜 죄가 있는 사람을 많이 경감시켜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되기 전 막는 영상이 아닌 유포가 되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저장되어 또다시 원 범죄자가 아니어도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꼬리를 자르며 해당 범죄의 윗 조직은 잡히지 않고 밑의 조직만 검거될 수 있기에 이를 통해 많은 감경을 해주더라도 뿌리를 뽑기 위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성인의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해당 피해가 상당할 수 있기에 이번 양형기준 확정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피해에 달하는 경우 자살과 자살 시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를 인정 또는 입증할 수 있기에 더욱 많은 형량을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조 주빈 외에 다른 범죄자들은 자신이 그 정도는 아니라면 적반하장의 태도를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속성을 인지하고 해당 범죄에 중형이 내리겠다고 결론을 내렸기에 앞으로는 해당 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조주 빈에게 일반적인 살인죄(징역 15년) 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사회적 인격이 살해되는 피해 양상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사실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기에 죄책감이 덜하며 이로 인해 악질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범죄와 같은 형태는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며 이중에 누군가의 사진을 또는 동영상을 해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덜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법으로 인해 많은 범죄자 또는 실수를 할 수 도 있는 일반시민마저도 디지털 범죄의 경우에도 중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악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춤하였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제2 또는 제3의 N번 방역 시 이번 계기로 사라지며 이를 이용하고 유포하며 영리를 취하거나 해당 영상을 구입하는 사람 역시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며 또 어리면 어릴수록 사회를 불신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힘들 수도 있기에 또 앞서 말했듯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디지털 범죄이지만 이번 법으로 많은 분들이 살인만큼 안락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범죄도 피해자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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